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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중단, 건설사 자금 위기 법원으로…

수원시, 대처 방안, 추후 계획 입장에 대해 아직 갑작스러운 상황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지난 2021년부터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사가 자금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멈췄다.

 

수원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의회청사를 완공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파업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늦어졌다.

 

이후 시의회 건설을 맡은 A건설사가 서울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지난 19일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A건설사는 자산동결 및 공사가 중단되고, 어제 자로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A건설사의 기업회생 여부는 법원에서 이번 31일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기업회생 혹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담당부서는 지난 22일 오후에나 이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고, 공사 현장소장도 그 전날인 21일에 본사에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이전까지 이 사태에 대해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추후 계획도 밝힌 바 없다.

 

향후 청사 완공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는 공사 재개 요구를 하면서 타자준공 준비를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A건설사에 지원배상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A건설사가 기업회생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선수 공사비 등 중공 관련 비용 다툼도 예상된다.

 

또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재발주를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사비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는 현재 타자준공 준비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재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꽤 긴 시간적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시의회 신청사에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진행했다.

 

이는 A건설사의 자금이 막힌 상황이라도, B건설사가 공사 이행을 할 수 있지만 B건설사 마저도 현재 기업회생 중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업체 선정 심사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 적격심사, 신용점수나 기업 능력을 볼 때 모두 법적으로 부합한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시의회 신청사는 시청사 옆 6342㎡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연면적 1만 2540㎡)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내부는 본회의장, 세미나실, 다목적라운지, 휴게공간,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023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원이었다.

 

이에 예산 문제와 건설사와 얽혀있는 대금 문제 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인계동) 부지로 시청 옆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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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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