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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갑질 공공기관… 불통 구설수

경상원, 경기도 정책실무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 진행
프리랜서 강사 표준계약서 미작성, 강사비를 삭감, 원고료 지급 취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 정책실무부서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사비를 삭감,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고료 지급을 취소하는 등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담당 정책부서 관계자는 지난 15일 강사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경상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현재 강사비 집행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예산은) 더 주는 건 쉽다. 그러나 덜 주는 게 더 어렵다. (민원 관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경상원에서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저하고 말할 의미가 없다”고 일관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경상원 측은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과 강사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했을 때 강의와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사비를 삭감하고 보고서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 측 대표는 “우리는 아무런 강사비 삭감에 대한 근거나 사후조치도 없이, 팀장이나 관계자 등 누구도 제기됐다는 민원에 대해 모르는 채로, 민원 때문에 강사비를 10만 원으로 감액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제기된 민원과 강사진이 작성한 보고서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상원 이전 사업체인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강사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것이 그대로 경상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원 관계자는 “강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재를 이용해 교육했다는 내용이 없다. 교재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인쇄비는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강사 측이 제기한 강사료와 원고료 삭감 및 감면에 대한 의의 요청에 대해 경상원은 강의료를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고서에 대한 원고료를 미지급과 인쇄비만 지급하기로 검토 중이다.

 

본지는 경상원에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상원 측은 “정리가 안 됐다”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제시한 강사 등급표에 대해서 “모든 관공서에는 매뉴얼처럼 강사기준표가 있다. 지금 경상원도 매뉴얼대로 등급표를 내민 것이다. 강사들도 그 기준 등급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강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후에야 강사 기준등급표를 제시해 임금 인하를 통보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경상원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준비되기 전까지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다.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상원이 주장하는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내용과 강사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보고서가 부실한지에 대한 근거는 진흥원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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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