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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화성독립운동사 유물 확보 나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화성시의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화성시 독립운동사가 담긴 유물 구입에 나섰다.

 

이번 유물 구입을 통해 화성독립운동사 연구 및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교육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유물 확보한다.

 

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유물을 화성시를 포함해 전국 및 국외에서 찾는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에서 현대까지의 서적, 문서, 발간문, 고문헌, 회화, 조각, 공예품, 엽서, 사진류, 민속자료 등 유물 및 자료 일체를 수집한다.

 

중점구입대상은 고종황제국장첩, 대한적십자회 발행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1920년)’, 신한청년(1920년 3월호), 삼일학교 창립 50주년 기념교지(1953년), 어린이 및 청소년·여성관련 잡지(일제 강점기 발행), 경향신문(1908년 1월 31일자), 신동아(1965년 3월호), 월간조선(1997년 5월호), 화성에서 촬영된 1900년대 사진 등이다.

 

유물 매매 신청자격은 개인소장자(종중 포함)·문화재매매업자·법인 등으로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에서 7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하고,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우편접수처는 (18274)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화성시청) 별관 2층 문화유산과 독립기념사업팀 유물 담당자’ 앞으로 보내고, 전자메일은 namssuki@korea.kr으로 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화성시 문화유산과 유물구입담당(031-5189-3616)으로 하면 된다.

 

매도절차는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접수 → 감정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 결과 통지 → 매매협의 → 선정 유물 화상 공개를 통한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매매계약 및 제외 유물 반환 순이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선조들의 희생과 투쟁을 후손들과 함께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유물의 확보부터 인프라 구축, 연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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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